[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및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SC제일은행)이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한다.
은행 측은 지난 1일 노동조합에 이번 특별명예퇴직과 관련한 협의를 제안했으며, 지난 2일 오후 사전 협의를 거쳐 명예퇴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신청대상은 오는 30일 기준 만 3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다. 다만, 지난 10월 임원 명예퇴직 당시 신청자격을 가졌던 고위 임원(상무 이상)은 이번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며, 신청자격을 가진 직원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진행된다. 퇴직 예정일자는 오는 30일이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와 SC제일은행은 직원들을 위해 기준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과 창업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 시행했던 명예퇴직 가운데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는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특별퇴직금(월평균임금 기준)은 직급 및 연령에 따라 최대 34개월분에 달하게 된다"며 "대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명까지, 최고 5600만원까지 학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별도로 명예퇴직자 전원에게 창업지원금 400만원이 일괄 지급되고, 명예퇴직자 모두에게 건강검진비 180만원도 일시 지급된다"며 "경력으로의 전환을 고려 중이거나 또 다른 기회와 도전을 꿈꾸고 있는 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리차드 힐(Richard Hill)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대표이사 겸 SC제일은행장은 "그동안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한국 최고의 국제적 은행이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다"며 "이번 특별명예퇴직을 계기로 고객 중심주의와 성과주의 문화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한국 경제와 함께 성장·발전하는 '한국의 국제적 은행'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SC제일은행은 단체협상을 통해 성과주의 문화 정착에 부합하지 않는 상시 명예퇴직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만약 향후에 명예퇴직제도를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