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지난 2003년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도 2007년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가 공동으로 전달한 질의서에 이를 했다고 거짓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금융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이다. 만약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마땅히 2003년 당시 실시한 심사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가 5일 금융위원회에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심사 여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7년 3월27일 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외환은행 대주주 LSF-KEB Holdings, SCA(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라는 제목의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같은해 5월21일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금감위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와 판단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론스타가 은행법 제16조의 2 및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가 규정한 비금융주력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밝히고, "당시 금융감독당국은 LSF-KEB Holdings, SCA의 동일인에 대해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및 자본총액 자료 등을 통해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4일 언론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연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외환은행 매각 사건 공판조서에 금감위 공무원이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없냐는 검사의 질문에 "실무자들 간에 논의는 있었지만,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006년 7월4일 외환은행 매각 사건 검찰 조서에서도 금감원 직원이 "재경부에서 대주주자격을 인정하기로 결정했고, 금감위에서 공식 승인결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금감원이 다시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원점에서 대주주자격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금감원에서 대주주 자격논의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즉, 당시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관련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가 2007년에 금감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금융감독당국이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했다'고 적시한 답변과는 전혀 상이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