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소주, 추잉껌, 조제커피 등에 단맛을 내는 인공 첨가물(감미료)의 일종인 사카린 사용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적인 수준으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체계 확립을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삭카린나트륨 사용품목 확대 △국내·외 사용실적이 없는 첨가물 지정취소 △일부 품목의 중금속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소스류, 탁주, 소주, 추잉껌, 잼류, 양조간장, 토마토케첩, 조제커피 등 총 8개 식품에 대해 삭카린나트륨 사용기준을 신설했다.
현재 식약청은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김치류, 음료류, 어육가공품,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시리얼류, 뻥튀기 등 11개 품목 등에 삭카린나트륨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몇 년간 국내외에서 사용실적이 없는 뮤타스테인(영양강화제), L-소르보오스(감미료), 가재색소·크릴색소(착색료)를 지정 취소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정제·제피, 캡슐 제조 시 피막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폴리비닐알콜’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신설했다.
아울러 중금속 규격으로 관리되고 있는 ‘계피산’ 등 70품목은 코덱스 등 국제적 수준으로 유해중금속 규격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별 납 규격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