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그 동안 진통을 겪어 왔던 가정상비약의 약국외판매를 대한약사회가 전격 수용함에 따라 감기약과 해열제 등 가정용 필수 상비약의 약국외판매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약사법 개정안 통과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상비약의 약국외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개정안에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2원화된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외판매 의약품'을 추가하는 방식의 약국외판매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와 협의를 재개한 약사회가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을 고수함에 따라 분류체계 변경이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 금지 예외지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행 약사법상 약을 팔 수 있는 장소는 약국 뿐이지만 관할 보건소가 지정한 약사의 관리 하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일부 특수장소는 예외로 일반의약품을 판매 중이다.
이처럼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특수장소' 목록에 24시간 국민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약국외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시간 언제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약화 사고 발생시 위해성 관리도 잘 될 것으로 예상되는 편의점 등이 고려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약사법이 개정되면 약국외 판매 일반의약품의 범위를 정하는 장관 고시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과거 약국외 판매 품목으로 타이레놀·부루펜등의 해열 진통제와 화이투벤·판콜등 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의 소화제, 제일쿨파스·대일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 파스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