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정권 실세들에게 각종 로비활동을 벌였다고 폭로한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황적화 부장판사)는 11일 기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공시하고, 기업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회장이 조선소 확장 인허가를 빨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진의장(66) 전 통영시장에게 미화 2만달러를 제공하고, 기업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 간부에게 1억6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4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형 이여철(58) SLS조선 대표이사 겸 부사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