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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필수품목 신규 추가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품질관리 필수 품목으로 강황, 방기 등 7품목의 대조생약과 2품목의 기원종이 대조생약에 신규로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해 대한약전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에 따라 추가된 대조생약에 대한 분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분양되는 표준품은 ▲강황, 방기, 백수오, 울금, 육계, 지실, 회향 총 7품목의 대조생약 ▲도인 및 시호 대조생약 2품목의 기원종이다. 이로써 분양 가능한 대조생약은 총 대조생약 86품목 99종으로 증가했다.

대조생약은 기원종을 대표하는 표준시료로서 한약재 원료의 수입량 증가에 따라 다양한 기원식물 혼입시 성분패턴에 의한 감별 등에 사용되는 등 품질관리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식약청은 "추가된 생약 표준품 목록이 제약업계, 검사기관 등 생약(한약) 및 제제의 품질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생약 표준품의 지속적인 확대 및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하여 신뢰성있는 대조생약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