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조선일보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MBC에 이어 또 다시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조선일보와 방상훈 대표가 KBS와 보도본부장, 기자를 상대로 낸 1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KBS가 2009년 3~4월 고(故) 장자연씨가 남긴 문건에 방 대표가 기재돼 있고 조선일보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으며 수사가 미진한 것도 조선일보 때문이라고 암시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09년 5월 낸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조선일보가 MBC와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 등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