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삼성그룹 차원의 '삼성화재 보험 몰아주기'와 관련, 19일 이건희 회장 등 삼성전자의 전현직 임원 9명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날 경제개혁연대 측은 "삼성전자 등은 계열사인 삼성화재를 위해 출재수수료의 형식을 빌려 막대한 현금을 지원했고, 이를 결정한 피고소인, 즉 삼성전자의 임원들은 삼성화재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2005년부터 3년간 삼성화재에 지급한 기업보험료 중 출재수수료 1040억3200만원은 통상적인 출재수수료(10%) 258억1200만원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차액인 782억2000만원만큼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동액 상당 이익을 삼성화재에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이미 일부에서는 삼성전자 등이 삼성화재에 30~40%에 이르는 출재수수료를 지급했으며, 이는 유사 보험물건이나 비계열사의 출재수수료 5~10%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삼성전자의 '기업보험 몰아주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장금 부과 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그룹차원의 부당지원 행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당 계열사 임직원의 배임 혐의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2007년 국정감사의 문제제기 이후 제대로 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묻혀왔다"며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보고서를 통해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삼성화재에 대한 조직적인 부당지원 행위가 드러났고, 그룹차원의 배임 혐의 등이 의심돼 검찰에 고소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