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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최근 기관경고만 3회 '불명예'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우리은행이 최근 3년동안 무려 세 차례나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협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관경고를 3회 받았다.

2008년부터 2011년 6월말까지 3년6개월간 시중은행들 가운데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은행은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 전북은행 뿐이며 모두 1회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은행은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제 회수가 신한은행과 함께 총 13회로 가장 많다. 임원문책 2회, 직원문책 4회, 과징금부과 2회, 과태료부과 1회, 카드모집인 과태료부과 1회로 은행들 중 가장 다양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3년 이내 3번이라는 기관경고는 금융기관 최고 제재에 해당되는 것이고 금융역사상 보기 드문 경우일 것이다"며 "은행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관경고의 경우 개별 법에 의한 출자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과연 실효적인 수단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기관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은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영업정지를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은행의 상임감사는 김용우 前 감사원 제2사무처장으로 지난해 3월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