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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료관광] '메디컬 코리아' 되기 위해서는…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최근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이 해마다 늘어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허나 중국 의료관광객이 많아지면서 피해사례 및 분쟁도 점차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급기야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성형을 위해 한국을 다녀온 중국인에게 비용문제 등의 의료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며 "한국 병원 수준차이를 인식하고 수술 전 합의서를 작성할 것, 홍보내용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수술 위험성과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을 사전해 파악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해외 의료관광객의 경우, 대부분 브로커를 통해 한국의 병원을 소개받고 수술을 받으러 온다. 하지만 브로커들은 환자 유치 및 환자 알선행위로 수수료를 받아 챙기기 급급할 뿐 문제 발생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브로커들은 의료관광 상품을 패키지로 만들어 환자를 유치하고, 통상 15~30%, 많게는 50% 수수료를 요구한다"며 "현재까지 브로커를 고용하지 않고 해외 환자를 유치할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 그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의료관광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동안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련 법의 허점을 노린 브로커가 폭리를 취해 의료관광 비용의 거품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를 묵인하고 받아들인 병원들은 결국 그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술 정가 정책을 마련해 비용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불법으로 이뤄지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유치환자국가 다변화 해야

편중된 유치환자 국가 비율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의료관광 모집 국가는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주로 찾는 중국인과 일본인에 치중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입국하는 미국과 호주환자가 늘고 있고, 러시아와 중동 등지에서 찾아오는 암, 심장병, 척추질환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어 이들의 유입을 활성화해 '메디컬 코리아'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중동의 아부다비 보건청과 국내 대형병원 네 곳에 업무 협약을 맺었다.

한동우 보건산업진흥청 국제의료정책팀장은 "업무 협약을 통해 연간 3000명 가량의 중동환자가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로 인한 경제효과도 6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5대 의료관광 유치대상국(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몽골)은 물론 다른 나라의 환자 유치도 점층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의료관광 전문인력 확충·비자 간소화

의료관광이 활성화 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 전문인력 확보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최근들어 국내 대형병원과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담당 통역사와 전담 간호사를 꾸리고 담당 코디네이터와 상담실장 등을 해당 환자 자국민으로 하는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있지만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하기에는 벅찬 수준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관광객의 경우 국내 병원 시설이나 의료수준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는 불만이 높았다"며 "예약 안내와 진단, 간병 과정에서 환자와 소통하고 풍습을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이역만리에서 자신이 치료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미흡하다면 결국 의료관광이란 신뢰도 부분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입국절차가 까다로운 점도 개선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5월 해외환자의 입국을 간소화 하기 위해 의료비자를 도입했다. 그러나 자국병원 진료기록과 재산증명, 국내 병원의 예약확인증 등을 제출해야 하고, 다른 의료 관광국(태국, 싱가폴)보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환자의 불만이 높다. 또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 요구도 환자 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의료관광객을 빙자한 불법체류자의 입국을 차단키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며 "1월부터 국내 의료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한 신원보증을 할 경우 재정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규제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