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계열사의 부실을 숨기고 거액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구자원(77) LIG그룹 회장과 구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을 출국금지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 일가는 지난해 2월28일~3월10일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법정관리)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LIG건설 명의로 약 242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LIG그룹은 지난 2010년 12월 LIG건설을 지주회사인 LIG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하려 했으나 LIG건설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해진 것을 알고 자회사 편입을 포기한 뒤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CP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허위자료를 제공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