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시가 3월 한 달 동안 지하철 부정승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부정 승차자에게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오는 3월 5일부터 한 달간 지하철 1∼9호선 운영기관들이 부정 승차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지하철 1∼9호선 운영기관들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될 경우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운임에다 30배의 부가운임이 추가로 부과된다.
또 습득한 타인의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이용해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발권받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입건될 수 있다.
집중 단속은 부정승차가 자주 발생하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평일과 주말 낮 시간대(15∼19시)에 이뤄진다.
최근 부정승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비상게이트 관리도 강화된다.
시는 상습적인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각 개찰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녹화화면을 분석해 부정 승차자를 적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9호선에서 총 1만7천331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해 총 4억8천400여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