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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로펌 7개사 한국 진출 예비신청… 한미FTA 계기로 대거 국내시장 진출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오는 1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앞두고 미국 로펌들이 대거 국내 진출을 시작했다. 한미 FTA로 인해 외국 로펌도 한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

법무부는 6일 미국 로펌들을 대상으로 외국법 자문사 자격승인 예비심사 신청을 받은 첫 날,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 롭스 앤 그레이(Ropes & Gray), 셰퍼드 멀린(Sheppard Mullin), 클리어리 고트리브(Cleary Gottlieb), 코언 앤 그레서(Cohen & Gresser), 스콰이어 샌더스(Squire Sanders), 로 오피시즈 오브 박 앤 어소시에이츠(Law offices of Park & Associates) 등 7개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세계 3대 로펌 중 하나인 영국의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도 지난해 말 법무부에 예비심사 신청을 한 바 있어 지금까지 국내 진출을 시작한 외국 로펌은 모두 8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달 한국 진출을 선언했던 맥더못 윌 앤 에머리(McDermott Will & Emery)는 이날 예비심사 신청을 하지 않아 미국 로펌들의 신청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로펌이 예비심사와 정식심사를 통과하면 국내에서 미국법과 관련한 자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014년 2단계 개방이 시작되면 국내 법인과 제휴해 국내법 사무를 일부 처리할 수 있게 되고, 2017년 3단계 개방이 되면 국내변호사를 고용해 국내 소송 사무도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