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LG화학이 주총을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사회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
회사 측은 오는 16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기존 정관에서는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는 이사회 의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지만, 이사회 의장을 이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변경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김반석 대표이사 부회장이 이사회 의장에 오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LG그룹 차원에서 강조한 책임경영 강화 내지는 이번 주총에서 함께 승인될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조명관련 사업 추가에 추진력을 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회사에서는 의장과 최고경영자의 겸직금지 조항을 왜 삭제하는 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며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가 분리되는 것이 지배구조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함께 연구소 측은 이사 보수한도를 5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를 권고했다.
이는 이사회 규모가 작년 7명에서 올해 11명으로 50% 늘어난 것에 비해 보수한도는 120% 증가해 그 폭이 매우 큰 편이기 때문이다.
CGCG 관계자는 "이사들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기본 보수를 결정하는 절차나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임원의 보수는 주주들이 임원들을 평가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