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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이후 美서 복제약 제조사 상대 소송 모두 패소, 이유는?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복제약 관련 판결을 내린 이후 미국 전역에서 복제약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피해자가 모두 패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대법원의 판결은 복제약 제조사들은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 경고에 대한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복제약과 특허약 중에서 어느 약을 처방받을 것이냐의 선택이 과거에는 지극히 사소한 문제였지만 지금은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됐다.

실제로 미국 인디애나주(州)의 슈퍼마켓 노동자인 데비 쇼르크는 심한 구토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주사를 맞고 괴저병을 유발한 병원측의 주사약으로 인해 손을 잘라내야 했지만 해당 의약품에 부작용을 경고하는 문구가 없었다며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버몬트주에 사는 전문 뮤지션인 다이애나 더바인도 같은 주사를 맞은 후 손과 한쪽 팔뚝을 잘라내야 했지만 제약사 와이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68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쇼르크는 `프로메타진'이라는 복제약을 처방받았지만 더바인은 `페네르간'이라는 브랜드 약(특허약)을 처방받았다는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지만 재판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NYT는 대법원의 판결이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미국 의사들의 80%가 환자에게 복제약을 처방하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주정부는 약사들에게 특허약 대신 복제약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 이후 40여명의 판사가 복제약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고, 어떤 판사는 수십 건의 유사한 사건을 일괄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