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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단체와 공무원·경찰 충돌… 여성 1명 부상·1명 연행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앞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던 강정마을회와 진보단체들이 철거에 나선 공무원들 및 경찰과 충돌, 여성 1명이 부상을 입고 1명이 연행됐다.

27일 강정마을회 등에 따르면, 26일 오후 10시5분경 주민 등 10여명이 우근민 지사의 결단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가기 위해 제주도청 앞에서 텐트를 설치하자 제주시청 직원들이 철거에 나서고 경찰도 해산작전을 벌여 충돌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홍모(45·여)씨가 철거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머리를 아스팔트 등의 도로바닥에 부딪혀 현기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홍모(42)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