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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한화·토러스증권, 개미투자자 속였다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부국증권과 한화증권, 토러스투자증권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가장성 매매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성 매매는 일반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매매거래가 활황인 듯이 보이게 함으로써 주가를 조작하거나 투자자 자신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을 갖는다.

28일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제2차 현물·파생상품시장 정기감리 결과를 발표하고, 위 3개 증권사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했다.

또 부국증권의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또는 견책을, 한화증권과 토러스투자증권 직원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주의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부국증권은 손절매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성 매매를 체결함으로써, 거래정보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화증권은 자기매매계좌에서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스템 트레이딩 과정에서 ELW 종목을 대상으로 대량의 가장성 매매를 체결했다.

토러스투자증권은 자기매매계좌 운용자별로 별도 계좌를 가지고 ELW종목을 데이트레이딩하는 과정에서 가장성 매매를 체결해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