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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식품업체 규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해야"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를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식품업소는 식품조사처리업과 유흥주점 뿐이며, 나머지 식품제조·가공, 즉석판매, 첨가물제조, 식품운반, 냉동·냉장, 용기·포장제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의 업소는 개설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그나마 허가제로 운영되는 유흥주점업도 영업장소의 적합여부 등에 관한 사전 점검이어서 식품의 안전과 위생수준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식품업소는 다른 분야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하지만 오히려 사후관리가 부실하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뉴질랜드, 호주 등은 식품업소를 개설하기 전에 시설을 점검하는 등 허가 개념을 도입하고 있고, 미국과 EU, 뉴질랜드는 식품업소 종사자의 위생교육도 의무화되어 있는 것과는 큰 차이다.

정 위원은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가 소홀한 이유에 대해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규제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식품안전 분야에 관한 규제도 50% 정도 철폐했다"며 "규제가 한번 약화된 이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식품안전에 관한 규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화돼야 할 분야"라며 "특히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첨가물제조업 등 식품 제조업이 신고제라는 것은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