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원, 식목일 앞두고 불량 과수묘목 유통 단속 실시
종자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과수규격묘 품질표시 여부가 조사 대상이며, 종자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자가 과수 묘목을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국립종자원은 식목일을 앞둔 농민들에게 "품질표시 라벨이 붙어 있고 나무 굵기에 비해 키가 작은 묘목을 골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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