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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인천시, 직원 복리후생비 일부 하루 연체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6천여 직원들의 4월분 복리후생비 일부를 하루동안 주지 못했다. 시가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3일 시에 따르면, 2일 직원들에게 정액 급식비, 직책급 업무 수당,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경비 등으로 된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주지 못했으나 3일 나머지를 모두 지급했다.

복리후생비 지급일은 매월 1일이지만 이달은 1일이 일요일이어서 2일이 지급일이었다.

미지급됐던 금액은 5급의 경우 13만원 정도로, 전체 복리후생비의 25% 가량이었다.

시는 2일 내부 통신망 내 직원 공지사항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며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예산이 부족해 수당을 다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