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인천시, 직원 복리후생비 일부 하루 연체
3일 시에 따르면, 2일 직원들에게 정액 급식비, 직책급 업무 수당,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경비 등으로 된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주지 못했으나 3일 나머지를 모두 지급했다.
복리후생비 지급일은 매월 1일이지만 이달은 1일이 일요일이어서 2일이 지급일이었다.
미지급됐던 금액은 5급의 경우 13만원 정도로, 전체 복리후생비의 25% 가량이었다.
시는 2일 내부 통신망 내 직원 공지사항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며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예산이 부족해 수당을 다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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