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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항 한진3,4보세장치장에 대한 불안한 전망이 횡횡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1년여는 영업활동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에서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도로예정부지이고, 볼펜이 놓여 있는 곳이 현재 3,4보세장치장 사이의 원목하치장이다. |
현재 지질조사 중…1차개발계획안도 빨라야 하반기
인천시 기부채납부지 서너 업체는 7월에 창고 빼야
인천 북항 한진3,4보세장치장 내 목재류 수입 유통업계의 영업활동이 앞으로 일 년여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담을 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원목을 비롯한 목재류 수입업체들의 대표적 집산지인 이 지역에는 현재 여든 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입주해 있으며, 사용 면적은 15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가 이 지역의 토지용도변경을 승인함으로써 입주업체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안은 갖가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전망’으로는 대부분 임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6월30일을 기점으로 모든 업체가 보세장치장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
이 경우 목재류뿐 아니라 200여개에 달하는 보세장치장 입주업체들이 일시에 대체창고 물색에 나서야 하는 사태가 발생해, 인천시에 창고대란이 올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운 좋은 업체는 살아남고 운 없는 업체는 7월경에 창고를 비워줘야 한다는 이른바 ‘도로공사설’이다. 용도변경된 북항 땅 개발착수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미 구획이 정해진 도로공사는 당장에 시행된다는 것.
이 도로 예정부지는 3보세에서 H업체 앞과 S업체 앞을 일직선으로 통과해 현재 원목하치장으로 사용하는 3보세와 4보세 사이에서 90도로 꺾여서 4보세로 진입한 다음 T업체 창고 등을 일부 포함해 지나간 다음에 다시 인천항만공사 부지 방향으로 방향을 잡도록 돼 있다.<사진>
도로의 폭은 15미터 정도로 예정돼 있지만, 공사에 필요한 면적은 50미터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것. 이 가설은 최근 열린 산림청과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사이의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인사가 ‘한진과의 면담 결과’라는 전제로 말해 상당한 신빙성을 더한 바 있다.
때문에 이 도로공사에 포함된 ‘운 없는’ 업체들이 이전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물건들을 싼 가격에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이른바 ‘덤핑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재업계의 불안한 전망들이 대부분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근거가 희박하다는 게 한진중공업의 설명이다. 100퍼센트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오는 7월말까지 인천시에 기부채납키로 한 부지에 속해 있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차질없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부채납 부지에 속해 있는 목재업체는 서너 곳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진에 따르면 현재 인천 북항 한진부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단계는 토질조사 단계다. 3월 중순에 착수된 토질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4월말. 이를 토대로 개발계획이 수립되게 되는데, 1차 개발계획안이 나오는데만 최소한 6개월은 걸릴 것으로 한진은 예상하고 있다.
또 이 1차 계획을 최종 결정권자인 한진중공업 오너가 승인하기까지 얼마나 걸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도로공사 역시 토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공법, 장비, 인력 등 착공계획이 나오고, 이후 관할구청에서 공사착공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여기에는 오폐수 관로나 상하수도 관로 등과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만 따로 떼어서 먼저 시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한목재협회 양종광 회장은 “7월말까지 한진에서 상업용지의 50%와 준공업용지의 26%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다”며 “이곳에 서너 곳의 목재업체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또 “다른 곳은 지금 당장 설계를 맡겨도 착공까지는 일이 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협회에서는 장기적으로 현재 3,4보세에 입주해 있는 목재업체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한진과 인천시에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철수 한진중공업 보세관리사업소장은 “6월에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당장 창고를 비워야 한다는 ‘소문’은 분명 잘 못된 것”이라며 “(인천시 기부채납부지와 같이) 창고를 비워야 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3개월 전에는 정식 통보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목재업체들이 군락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입주업체들의 이익이 최대화 되는 게 한진에게도 좋은 것”이라며 “개발계획을 세울 때 입주한 업체들이 업종별로 군락을 이루도록 설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지금은 개발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섣부른 결론은 경계했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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