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것과 관련, " 미국에서 소 해면뇌상증(BSE)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검역중단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5일 "블룸버그통신에서 한국 정부가 검역중단 조치를 한다는 보도가 나갔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광우병 발병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중단 조치를 당장 하지는 않기로 한 것.
수입 쇠고기는 검역을 하지 못하면 국내 유통이 중단돼 사실상 수입 금지 효과가 발생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최초로 BSE가 발생하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BSE가 사료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자연 발생인지를 파악하려고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지금은 내부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조율하는 단계"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이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는 이번에 발생한 BSE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며 "가축전염병 예방법령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려해 필요한 조처를 하고, 미국의 BSE 발생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