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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미국 광우병 발생 관련 검역강화 등 긴급조치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 해면상뇌증이 발병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검역 강화 등 긴급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우리나라가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는 이번에 발생한 소 해면상뇌증(BSE)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면서도 "가축전염병 예방법령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려해 필요한 조처를 하고, 미국의 BSE 발생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최초로 BSE가 발생하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시킨 바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산 소 가운데 30개월령 미만이고 도축 과정에서 광우병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단백질인 '변형 프리온'이 많이 들어 있는 7개 부위인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쇠고기만 수입해왔다.

소의 뇌, 눈을 포함한 두개골, 척수를 포함한 척추, 편도·십이지장에서 직장에 이르는 내장, 장간막이 여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