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되지만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은 L당 40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이달보다 각각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 당 82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정부가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했다.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해 15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아울러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이달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
휘발유·경유는 작년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로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기재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혐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