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오는 11월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24시간 편의점 판매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약국이나 편의점이 없는 지역의 경우 가정상비약을 동네 이장 집에서 판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580개 읍·면 지역의 경우, 구급용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동네 이장이 가정상비약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농어촌이나 산간오지 등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지역은 이장 집에서나 보건지소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취약지역의 약국 외 판매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장이 가정상비약을 판매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의약품 관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에 따르면, 약국이 없는 도서·벽지 등에서는 동네 이장이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면 단위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상비약 전북도민연대 이용재 상임대표는 이에 대해 "보건지소와 이장 집에서 가정상비약 판매가 함께 이뤄지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며 "보건지소는 야간과 휴일에는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대는 주민들이 이장 집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남은경 팀장은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는 이장들을 통해 가정상비약 판매와 관리에 대한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취약지역 주민들이 약국 외 판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