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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060전화정보사업자 자격심사 강화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자동응답시스템(ARS)를 이용해 '060번호'로 증권정보나 스포츠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화정보사업자의 자격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사전 심의없이 060번호를 부여하거나 전화정보사업자의 요금변경을 방치하는 등 번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이유로 온세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방통위는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060번호 자격요건 심의기구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060 번호를 부여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KAIT에 전화정보 등록을 위한 사전 심의업무를 위탁, KAIT의 심사결과에 따라 060번호 부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KAIT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학계, 소비자단체의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ARS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서비스 시행자격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기간통신사업자에 통보한다.

060 전화정보서비스는 전화정보사업자(CP)가 ARS 장비 등을 설치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060회선)을 임차해 음성 채팅, 증권정보, 스포츠정보, 경마정보, 운세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