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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스-칸 전 IMF 총재, 성폭행 호텔 여종업원 맞고소

[재경일보 서정인 기자] 지난해 뉴욕에서 호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여종업원을 상대로 최소 100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는 등 맞고소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호텔 여종업원이 악의적인 거짓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뉴욕의 호텔 여종업원인 나피사트 디알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디알로의 거짓 증언 등으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다.

하지만 디알오가 스트로스-칸 전 총재를 상대로 뉴욕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면책특권을 주장한 전 IMF 총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