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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피 투자위험종목 지정" <한국거래소>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한국거래소는 19일 "지엠피를 투자위험종목으로 20일 지정해 하루 동안 거래를 중지한다"고 공시했다.

동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투자위험종목 지정과 더불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며 투자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