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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금감원에 부산저축은행 관련 청탁한 적 없다"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2일 청와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7월 금융감독원의 부산저축은행 검사 완화와 관련해 금감원 담당국장에게 청탁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고문 측 관계자는 이날 "문 고문은 금감원 담당국장을 알지도 못하고 통화한 기억도 없다. 청탁한 일은 더더구나 없다"고 말했다.

문 고문 측은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종혁 전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지난 5월말 검찰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며 "이를 놓고 일부 언론이 마치 문 고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해당 언론사에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3월 문 고문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한 저축은행에서 59억원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주장하면서 문 고문의 금감원 압력행사 의혹 등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부산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이날 지난달 문 고문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한 결과, 당시 문 고문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인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양길승 당시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 유병태 당시 비은행검사1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문 고문 측은 또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에서 59억원 어치의 사건을 수임한 경위도 적극 해명했다.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대표변호사는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외환카드와 기업은행 등의 대출자들이 연체한 채권을 몇 십만건 산 뒤 부실채권 회수 목적으로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민사소송을 냈다"며 "한 사건 당 10만원짜리지만 3년 간 수임한데다 사건 수가 워낙 많아 금액이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부산의 다른 법무법인이 그 사건을 맡았지만 너무 많다고 해서 우리 법무법인에서도 맡게 됐다"고 청탁 대가성이 없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