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앞으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시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심의·의결했다.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가 재상정된 이번 기본법은 정부가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지원과 조세감면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는 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과 전세금 조달, 근로자나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의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해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파견 동의안, 터키와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기본협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42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