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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전자발찌 부수고 부린 난동 성범죄자에 징역 6개월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현의선 판사는 술에 취해 전자발찌를 부수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연모(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연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2시께 서울 강서구 가양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전자발찌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며 전자발찌의 재택감독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씨는 또 집 밖으로 나가 아파트 4층 복도 유리창 23장을 깨뜨려 아래로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연씨는 2005년 10월 성폭행 혐의로 부산고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 2010년 9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