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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들 변액보험 수수료 '바가지'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 수수료를 자산운용사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의 '바가지'로 6892억원을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생보업계는 변액보험의 사업비를 최대 14.1%까지 부가했다. 또 수탁보수, 운용보수 등 추가로 부가하는 수수료도 자산운용사보다 평균적으로 펀드수로는 87%, 주식형펀드 수수료는 52%, 채권형 펀드 수수료는 31% 높게 부가해 수수료차익을 챙겼다.

감사원의 특별 감사결과에서도 생보사가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보수를 자산운용사 운용보수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리보수와 투자일임보수를 구분하지 않아, 2009회계연도부터 2011회계연도까지 징수한 운용보수 9033억원 중 쓰고 남긴 6892억원(76.3%)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험사가 챙겨갔다.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하는 국내형 공모펀드 주식형 수수료율은 0.678%인 반면 변액보험 수수료는 1.030%로 0.350%높고, 채권형은 국내형 공모펀드수수료율이 0.182%인 반면 변액보험은 0.420%로 0.240% 높게 책정됐다.

또 생보업계는 변액보험 수수료를 보험사에 귀속되는 관리보수와 자산운용사에 귀속되는 투자일임보수를 구분하지 않고 운용보수로 통합 공시해, 투자일임보수의 절감액을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사에 귀속시켰다.

생보사는 집합투자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으로 취급되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을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하는 조건으로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는다. 특별계정과 관련된 자산운용, 재산보관 등 주요업무를 전부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며, 자사 홈페이지에 변액보험 운용에 대한 운용보수와 수수료를 공시하고 있다.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보험계약자의 재산으로 투자에 따른 위험과 운용보수 등을 전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고,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투자신탁에 따른 보수를 운용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로 구분해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 감독규정에는 운용보수나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 보험사에서 운용보수와 수수료를 임의로 결정하고 있다. 사무관리보수 등에 대해 모든 보험사가 일관성 있게 공시해야 함에도 7개 보험사는 사무관리보수 76억원을 운용보수에서, 16개 보험사는 사무관리보수 138억원을 수탁보수에서 지급하는 등 과도한 보수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보수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로 적정하게 부가하되 세분류해 투명하게 운용되고 공시돼야 함에도, 금융당국의 관리부실과 생보사의 욕심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당국은 운용보수를 즉시 세분류해 투명하게 공시토록 하고, 그동안 보험사가 과도하게 부가해 편취한 이익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모두 돌려주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