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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한화S&C 주식 저가매각·편법증여문제도 검증해야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김승연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화그룹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인데,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한화S&C 문제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경제개혁연대 측은 "김승연 회장이 3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한화S&C 주식의 저가매각을 통해 편법증여한 부분에 대해 무죄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한화S&C 주식을 장남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무위배의 정황은 보이지만, 당시 한화S&C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후 추가 유상증자와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의해 재무상황이 좋아졌다고 봤다.

또 가치평가보고서를 조작해 주식가치가 주당 4614원이 나오도록 한 것은 가격이 다소 보수적이지만 미래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는 가격으로 보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화S&C의 주당 매각가격은 5100원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서 산정한 당시 한화S&C의 적정주가는 22만9903원이었고, 이와 관련해 2010년 5월 경제개혁연는 김승연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보수적으로 계산해 주식의 적정가치를 주당 12만2736원으로 봤다.

경제개혁연대의 주식가치 평가는 삼성특검 사건 최종심에서 삼성SDS 신주인수권의 적정가격 산정방법으로 인정된 방법이기도 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비상장주식 주가 계산방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매각 과정에서 임무위배의 정황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적정가치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것은 심리를 소홀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한화S&C 주식 저가매각에 대한 무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