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김승연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화그룹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인데,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한화S&C 문제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경제개혁연대 측은 "김승연 회장이 3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한화S&C 주식의 저가매각을 통해 편법증여한 부분에 대해 무죄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한화S&C 주식을 장남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무위배의 정황은 보이지만, 당시 한화S&C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후 추가 유상증자와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의해 재무상황이 좋아졌다고 봤다.
또 가치평가보고서를 조작해 주식가치가 주당 4614원이 나오도록 한 것은 가격이 다소 보수적이지만 미래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는 가격으로 보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화S&C의 주당 매각가격은 5100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