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 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 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 지시등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의 법규 위반차이다.
자동차를 무단 방치 시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 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 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는 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조 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며,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구조 변경 작업을 한 정비 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 처리반을 편성하고 운영토록 했다"며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무단 방치차 1만7890대, 불법 구조 변경차 2672대, 무등록차 9080대, 정기 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영치 12만1076대, 불법 명의 자동차 328대, 무등록 불법 운행 이륜차 3862대 등을 단속·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