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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축은행 금품수수' 이석현 의원 소환조사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영업정지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이 지난 2일 민주통합당 이석현(61)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호주의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수억원에 이르는 매입자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보좌관을 통해 호주에서 `휴일 렌트형' 아파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혐의와 선거를 앞두고 재산 내역을 허위로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 측은 2008년께 경기도 안양의 한 사무실 근처 길거리에서 이 의원의 보좌관 오모씨를 만나 이 의원에게 건네주라며 3000만원대 금품을 전달했으며,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도 서울시내 한 커피숍에서 이 의원을 만나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 측은 "2008년께 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지난 총선을 앞두고는 임 회장이 현금 500만원씩 두 다발로 총 1천만원을 가져왔으나 합법적 후원금 한도인 5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호주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는 "보좌관이 매입한 것으로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한 뒤 이르면 다음 주중 이 의원의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