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아동포르노 영상물을 상영하다 경찰에 단속된 성인 PC방 업주가 적발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아동포르노 영상물을 상영하다 적발돼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8일 아동포르노 영상을 상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인PC방 업주 김모(4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밤 11시20분께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자신의 성인PC방에서 10세 미만의 여자아이가 등장하는 아동포르노를 상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가 운영하는 성인 PC방의 메인 컴퓨터에는 4∼5세로 추정되는 여자 아이와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포르노 등 1000여편의 아동포르노를 비롯해 5000여 편의 음란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또 업주 김씨는 지난 8월 초에도 아동포르노 영상물을 상영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메인 컴퓨터를 압수했는데도 한 달도 안 돼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며 "김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