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내국인선원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착복한 해운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정부가 내국인선원을 태우는 조건으로 국가필수국제선박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정을 어기고도 이행한 것처럼 속여 16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해운사 대표 성모(59)씨 등 10개 해운사 관계자 19명과 이들과 공모해 허위로 선원 명부를 만들고 관리한 선원 관리업체 대표 정모(54)씨 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해운사들은 출항할 때는 규정에 맞게 외국인선원을 6명만 태운 뒤 외국 항만에 정박해서는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동남아국가의 선원을 내국인선원과 바꿔 태웠다. 그리고 국내로 귀항할 때는 다시 일본 등 가까운 항만에서 내국인선원으로 바꿔 태우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임금 관련 서류를 가짜로 꾸며 2007년부터 매년 1척당 평균 5000여만원의 손실 보상금을 챙겼다.
경찰은 해운사들이 한번 출항하면 여러달 이후에나 귀항해 해운당국이 감독하기 힘든 국제선박의 특성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국이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할 때 선원들의 출입국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도 이용됐다.
전쟁 등 비상사태 때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해 선박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필수국제선박은 내국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외국인선원 수를 8명까지로 제한하는 '지정선박'으로도 지정된다.
정부는 다만 국가필수국제선박이 안보상의 목적이 있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선원수를 일반 지정선박보다 2명 적은 6명으로 제한한다. 이때 대신 고용하는 내국인선원 2명 분에 대한 임금 차액을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보조한다.
경찰은 아울러 해운사들이 추가로 탄 외국인선원을 선원 명부에 등재조차 하지 않거나 고용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해 해운항만청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