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접착성 수종 치수 생산자 등 표시해야…6개월간 계도기간
당장 이달부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에 들어가는 ‘합판 보드류 규격 및 품질표시’ 기준이 나왔다. 이 기준은 국내 제조 및 수입되는 모든 합판보드류에 적용된다.
산림청은 지난달 21일 산림과학원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목제품 규격 및 품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따르면 합판의 품질표시는 종류, 접착성, 폼알데하이드방출량, 휨성능, 구성수종, 기타성능, 치수, 생산자 또는 수입자명, 생산년월과 산지 등을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수입합판에 대해서는 거래상 필요한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합판의 △종류는 보통합판(OP), 콘크리트거푸집용합판(CP), 구조용합판(SP), 표면가공합판(PP) △접착성은 안전내수, 내수, 준내수 △폼알델하이드 방출량은 SE0, E0, E₁ △구조용합판 휨성능은 휨1급, 휨2급 △구성수종은 침엽수합판(침), 활엽수합판(활), 혼용합판(침·할) △기타성능은 방충, 난연 등이다. 이밖에도 치수, 생산자 또는 수입자명, 생산년월, 산지 및 제조회사 등도 표시해야 한다.
파티클보드(PB)의 △종류는 바탕PB와 치장PB로 나뉘어 각각 무연마, 연마와 단판치장, 수지치장, 도장 등으로 구분된다. △접착제는 U형, M형, P형 △휨강도는 18형, 15형, 13형, 8형, 25-10형 △폼알데하이드방출량은 완전무취, 무취, 준무취 등이다.
이에 따른 품질표시는 △국산은 종류, 표면상태, 접착제, 휨강도, 폼알데하이드방출량, 치수(두께×폭×길이), 생산자명, 생산년월 △수입산은 여기에 생산자 대신 수입자명을 표기하고 산지와 그 생산자를 표시해야 한다. 국산과 수입산 모두 표면상태 또는 난연성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한편 합판 규격 및 품질표시 기준은 지난달 21일 고시됐으며, 보드류도 조만간 고시가 있을 예정이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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