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고교와 대학 재학 시절 할아버지에게서 주택과 토지를 증여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 의혹이 있다고 MBC 등 일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등기부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안 후보의 할아버지는 1979년과 1983년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224㎡(약 68평) 토지와 이 땅에 있던 99㎡(30평) 규모의 주택을 안 후보를 포함한 가족에게 각각 증여했다.
특히 토지의 경우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안 후보가 가족과 함께 돈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 매매를 위장한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주택과 토지는 지난 1994년 매각됐는데, 당시 토지 공시지가는 2억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가 가진 지분은 20%로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9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MBC는 안 후보가 저서 `행복바이러스 안철수'에서 "내가 살면서 할아버지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도움을 받지 않았다"며 "임종 얼마 전에 제 이름으로 통장(50만원)을 마련해주셨다"고 적었다며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선거캠프 금태섭 상황실장은 "(후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일이고, 조부가 하신 일이어서 현재 경위를 전혀 알 수 없으며 안 후보는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김영삼 정부 때 시행된 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되기 전인 1979년에는 명의신탁이 법에서 전면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다"며 "당시의 명의신탁제도를 모르고서 하는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금 실장은 "할아버지가 안 후보의 이름으로 부동산 일부를 등기해 줬다고 해서 그것이 안 후보에게 뭘 증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따라서 등기부등본만 갖고서 할아버지에게서 50만원 외에 더 증여받은 게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안 후보도 실제로 받은 게 전혀 없다고 했다"면서 "안 후보가 그 집에 살았다거나, 처분권을 받았다거나, 집을 팔고 대가를 받았다거나 하는 아무런 이익을 받은 게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