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애플이 신문·잡지와 자사 홈페이지에 "삼성전자가 애플을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어야 할 처지가 됐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이 보도했다.
애플은 소송 상대인 삼성전자의 주장을 자사 홈페이지에 싣게 된 셈인데, 자사 홈페이지에 경쟁사와의 소송 패소 결과를 게시하는 것은 유례가 드문 일이다.
양사가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스마트폰·태블릿PC 지적재산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은 애플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판결이 오는 12월에 열리는 미국 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디자인 비침해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은 지난 7월 18일 판결을 통해 애플이 신문·잡지와 영국 내 공식 홈페이지 등에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지하도록 한 바 있다.
다만 판결 직후 애플이 광고 시기를 항소심 판결 때까지 유예해 달라고 법원에 낸 요청이 받아들여져 집행이 보류됐는데, 이날 애플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7일 내인 오는 25일까지 영국의 주요 신문과 잡지에 해당 내용을 광고해야 하며, 영국 공식 홈페이지에도 1개월간 같은 내용의 공지를 게시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항소심 기각과 관련, "법원의 판단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재확인해준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