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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놀이공원 티켓 5년만 유효" 판결… 티켓 6000장 휴지조각돼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법원이 놀이공원 입장권에 대해 유가증권의 시효를 적용, 놀이공원 입장권의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5년 이상된 입장권 6000장이 휴지조각이 되게 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무렵부터 놀이공원 주변 쇼핑몰에서 입장권을 다량 인수해 팔아오던 여성 6명은 놀이공원 측이 발매일로부터 5년이 지난 입장권은 받지 않겠다고 공고문을 내걸어 수년간 별탈없이 판매하던 입장권이 하루아침에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자 매입가격만 1억4400여만원에 달하는 입장권 1만2000장에 대해 입장 및 시설이용의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원고 측은 "놀이공원 측으로부터 강매된 물량이라는 말을 듣고 입장권을 인수했다"며 "발행 경위를 고려하면 입장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놀이공원은 입장권이 매표소를 통해 정식으로 판매되지는 않았다는 원고의 일부 주장은 인정하면서도, 상당수 입장권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법원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설사 원고 측이 주장하는 입장권의 유통 경위가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주장 자체가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놀이공원이 입장권을 발행해 판매하는 행위는 상법이 정한 기본적 상행위"라며 "입장권이 표상하는 채권은 상법에 의해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2001∼2006년 발행된 입장권 6300장에 대해서는 권리가 소멸됐다고 판단했으며, 이후 발행된 나머지 5700여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 관계자는 "놀이공원 입장권을 유가증권으로 보고 5년의 시효를 적용해 판결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