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원 모집·채용 등의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고용부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일간지·생활정보지·인터넷 등에 구인 광고를 내고 직원을 채용한 사업장 가운데 연령차별금지제도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6572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221곳을 적발, 경고(83곳) 및 시정명령(138곳) 조치를 한 바 있다.
신기창 고용부 고용평등정책관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인식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3월 모집·채용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령차별금지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지난 2010년 3월부터는 적용범위를 임금·교육·승진·해고·퇴직 등 고용 전 분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나이를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하거나 연령 외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와서도 안 된다.
특히 모집·채용 분야에서 연령차별이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