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집값 하락으로 인해 대출금도 못 건지는 `깡통주택'의 경매 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는 제도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돼 약 2600개 금융사에서 운영된다.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매유예제도(담보물 매매중개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를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매유예제도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18개 은행, 1165개 단위농협, 953개 신협, 142개 산림조합, 93개 저축은행 등 2569개로 확대되게 된다.
경매유예제도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LTV(담보인정비율) 초과대출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과 함께 금감원이 추진하는 단기적인 `하우스푸어' 구제책이다.
주 부원장은 주택 관련 대출 가운데 연체율이 급등하는 집단대출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져도 되도록 소송은 자제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61개 사업장 가운데 47개 사업장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이 걸려 있지만 12개 사업장이 이미 패소했다. 대출자가 승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따라서 섣불리 `기획소송'에 휘말려 대출 이자를 내지 않으면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과 이자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된 집단대출 사업장 47곳의 대출자들이 연체한 금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주 부원장은 이자 부담이 무거우면 은행에 이자율 인하를 요구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수용하는지 조만간 실태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지주의 카드사 분사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승인권이 있지만 업계의 과당경쟁 소지가 줄었고 건전성에 문제도 없을 것 같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또 최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W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선 "연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 부원장은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52개 저축은행 가운데 22곳만 상근감사가 있고, 나머지는 직원이 감사 역할을 맡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감사위원 가운데 1명을 상근직으로 해 임기를 보장하거나 적어도 감사위원을 임원급으로 채워 저축은행의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에 대해 착수한 외환공동검사와 관련해선 "이들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이 1년새 곱절 이상 늘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