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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유심이동 내년부터 LTE·태블릿PC로 확대 추진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휴대전화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식별모듈)이동이 내년부터 4G(4세대) LTE(롱텀에볼루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LTE 스마트폰끼리도 유심만 갈아 끼우면 통신사를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G(3세대) 이동전화에 한정된 유심이동 범위를 LTE로 확대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고시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현행 고시에서 유심 이동 대상은 3G 서비스를 의미하는 '2㎓ 대역의 IMT-2000 서비스'로 정해져 있으며, 유심 이동으로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음성통화, 영상통화, 발신자 번호표시, 단문 메시지(SMS)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LTE도 유심 이동 대상에 포함하고, 연동 가능 서비스에 데이터와 멀티 메시지(MMS)를 추가할 예정이다.

고시가 변경되면 음성과 데이터 모두 데이터로 제공하는 '순수 LTE 스마트폰'끼리 유심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며, 음성통화를 제공하지 않는 태블릿PC도 유심 이동으로 가입 통신사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LTE 유심이동이 가능해지더라도 단말기 등 기술적인 지원이 없으면 실질적인 LTE 유심이동은 이뤄질 수 없다.

순수 LTE 스마트폰 간 유심이동이 실제로 가능해지려면 단말기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U+) 등 3사의 서로 다른 LTE 주파수를 모두 지원해야 하고 이통3사가 LTE 음성통화인 'VoLTE(Voice over LTE)'를 서로 연동해야 한다.

LG유플러스의 음성통화 기술이 IMT-2000 방식이 아닌 동기식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LTE 유심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하더라도 제도를 실제로 적용하는 시점은 기술 발달에 따라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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