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60대 노숙자가 경잘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6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노숙자인 김씨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아파트단지 정문 벽 등 4곳에 부착된 대선후보 벽보 중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벽보 3점을 과도로 긋고 1점을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누리당에 불만이 많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찢거나 떼어버리고 낙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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