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서성훈 기자] LG전자와 삼성SDI는 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브라운관 '음극선관(CRT)' 가격담합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는 6일 "법적 검토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소송 등 사법절차를 밟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삼성SDI 관계자도 "사실부합 여부와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LG전자와 삼성SDI, 필립스, 파나소닉, 테크니컬러, 도시바 등 6개 전자업체에 대해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텔레비전이나 PC에 사용되는 CRT 시장을 과점하면서 가격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총 14억7000만유로(2조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 부과액은 LG전자가 2억9560만유로(4200억원), 삼성SDI는 1억5080만유로(2100억원)며, 필립스가 3억1340만유로로 가장 많다.
하지만 실제 LG전자 부과액은 필립스와의 합작사인 LG필립스디스플레이(LPD) 부과액 중 책임분(1억9597만유로·2780억원)까지 합쳐 무려 4억9156만7000유로(약 6975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