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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삼성물산·현대모비스·BGF리테일이 왜 공정기업?"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 기업선정제도'를 두고,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짬짜미'와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재벌들을 '공정기업'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민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논평을 내고 "4대강 담합 입찰로 106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삼성물산, 일감몰아주기의 현대모비스, 중소납품업체에 판촉행사비·인테리어비, 물류비, 반품비 떠넘기기를 한 신세계, 대형마트·SSM 출점으로 중소 도소매 골목상인들을 파괴하는 이마트, 근접출점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BGF리테일(舊 보광훼미리마트) 등 악덕업체들을 오히려 공정기업에 선정하는 웃지 못할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선정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과거 불공정거래로 인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던 기업들이 상당수다.

A등급을 받은 삼성물산은 올해 8월 4대강 건설 담합으로 약 1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받은 업체이고, 역시 A등급을 받은 삼성토탈 또한 2008년 3월, 7월(2건), 2012년 1월 등 최근 5년동안 4번의 담합 처벌을 받은 담합 대표기업이다. 또다른 A등급의 현대모비스는 2012년 8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 뿐만 아니라 각종 의혹과 편법 행위로 비판을 받고 있는 기업들도 포함됐다.

포스코강판은 최근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위 제재 판결을 앞두고 있고,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불공정 가맹거래로 인해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상태다. 또한 이노션은 현대자동차 총수일가 지분이 100%인 기업으로 그룹 내부거래 비중이 48%에 달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의 편법상속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로부터 '공정기업'으로 선정되면 과징금을 최대 20% 깎아주고 공정위 직권조사도 최대 2년간 면제해준다.

시민단체들은 "도둑질을 하다 걸린 도둑놈들에게 벌도 주고 상도 주는 꼴이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공정경쟁과 공정시장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겠느냐"며 "제도를 차라리 없애는 편이 낫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공정위에 제소한 BGF리테일, 롯데계열의 편의점 세븐일레븐, 농심특약대리점 등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즉각 조사해서 엄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경실련 측은 "심사의 공정성 문제를 안고 있고, CP 등급 우수기업 선정 방식과 평가과정에 대한 투명성도 부족하다"며 공정위에 평가기준과 가중치 및 점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