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현대차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자동차 조립ㆍ생산작업에 투입해 왔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0년 근로자 파견이라고 판결했다"며 "따라서 현대차의 파견 행위는 직접 생산 공정에 근로자 파견을 금지한 관련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차는 2004년부터 파견 근로를 해왔으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불법 파견을 계속했다"며 "사내 하청을 통한 근로자 간접 고용은 직접 고용을 회피하는 수단이며 다른 대기업들의 불법 파견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현대차 관계자는 "불법 파견 여부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고 2004년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판정에 대해서 검찰이 2007년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는 노사 협의로 풀 문제이며 현재 진행 중인 특별협의에서 3천명 정규직 채용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사 근로자가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파견근로 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