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법원이 SK그룹 계열사인 SK케미칼에 대해 유명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만든 알츠하이머형 치매치료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특허기간 만료 전까지로 국한돼, 특허 만료 기간이 지난 23일로 끝난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SK케미칼의 복제약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스위스 노바티스 본사가 `복제약 생산을 중단하라'며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SK케미칼에 대한 가처분으로 리바스티그민과 SID710의 생산, 양도,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노바티스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할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이 (특허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년 넘도록 판매와 양도를 목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리바스티그민을 수입하고 노바티스의 특허 성분을 복제한 SID710을 제조해왔다"며 "이는 노바티스의 특허 기간 만료 후 SID710을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특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침해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특허 기간이 지난 후에는 침해제품의 폐기를 주장할 수 없는 만큼 23일까지 SID710의 생산, 양도를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이 이번 특허 침해로 국내외 치매치료 패치제 시장에 진입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면서도 "특허권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주장할 수 없다"며 생산중단과 집행관 보관 시한을 23일까지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법원도 SK케미칼의 특허 침해 부작용을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결정된 가처분 시한이 특허 만료일인 지난 23일로 금세 끝났기 때문이다. SK케미칼은 SID710에 대해 고작 5일간만 판매 및 양도 등을 금지당한 셈이다.
한 변호사는 "SK케미칼이 국내 관련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른 복제약 제조업체들이 비슷한 꼼수를 부릴까 우려되는 만큼 짧은 가처분 시한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노바티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와 유사한 효능을 가진 SK케미칼의 복제약 `SID710'.
노바티스는 자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특허등록한 성분 `리바스티그민'을 SK케미칼이 2008년부터 수입해 적어도 지난해 8월 전에는 `SID701'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의 특허를 SK케미칼 측이 침해했다고 주장, 지난달 6일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바티스 측은 해당 성분의 특허 기간이 올해 12월까지인데, SK케미칼이 2년 전부터 이를 사용해 복제약을 만들고 시장 진입을 준비해온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