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동아제약이 천연물신약 '스티렌'의 복제약(제네릭)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제약은 3일 스티렌 개량신약 개발 업체들이 최근 제품 발매 동향을 보임에 따라 자사 존속특허를 근거로 제조사인 풍림무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지엘팜텍, 종근당, 안국약품, 제일약품, 대원제약, 유영제약 등 5개사는 스티렌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용매만 바꿔 개발한 제네릭을 허가받고 지난 1월 1일자로 보험약가를 취득했다.
허가 신청 당시 지엘팜텍은 특허심판원에 동아제약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27일 '위장질환 치료제용 쑥추출물 특허에 대한 심판 청구'에 대해 "추출용매가 다르더라도 쑥 추출물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사실상 제네릭의 특허침해를 인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동아제약은 개량신약 제품이 스티렌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한편, 스티렌은 애엽(쑥)을 원료로 개발한 천연물 신약으로 1995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02년 발매됐으며 2011년 한해 8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 제품이다.